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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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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하면서 생각해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금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할때 세금을 부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건 미국주식에 부과하는 세금이 한국보다는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국내시장 규모를 비교하고 투자를 할때 미국주식이 매력이 있다는건 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을 통해서 부과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세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사고 팔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1년동안 주식을 통한 매매 차익으로 총 얼마를 벌었느냐? 즉, 수익과 손실을 모두 통합하여 계산을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소득세 22% 세율로 과세 합니다.

 

단,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즉,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진행 합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매매를 하여 1,000만원의 수익을 발생 했다면.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부과 합니다.

 

750만원 22%인 "165만원"의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국내주식 또한 2023년 부터 5,000만원 이상 수익부터 과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매매할때 중요한 부분이 1년동안 매매한 부분에 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매매가 체결되고 실제 결제가 이루어 지기까지 3~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세금 부과 기준은 매매체결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 입니다.

 

12월 29일 매도를 체결 했다면,

실제 결제가 이루어 지는건 1월 1일 이기 때문에 다음해 소득으로 넘어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차익을 실현할 경우에만 이루어 지기때문에,

그냥 보유만하고 있다면 세금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2.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배당은 종목마다 다르며 배당지급이 안되는 주식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은 15%가 원청징수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좌에 배당소득이 들어 올때 세금을 제외 하고 입금이 됩니다.

 

미국 배당소득세 15%

한국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우리나라 보다 미국 배당소득세가 0.4$ 정도 낮은걸 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배당소득세 또한 1년에 2,0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4,000만원 + 배당소득 3,000만원 이라고 한다면 

배당소득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15%를 적용 받고 (300만원 원청징수)

 

나머지 1,000만원은 4,000만원 연봉이랑 합산을 해서 총 5,000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증권거래세

우리나라는 주식을 팔때마다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주식을 매도 할때 마다 거래금액의 0.25%의 세금을 부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은 별도의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매도할때 0.00221% 정도의 제세금이 부과 됩니다.

 

매매할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한다면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을정도록 적은 세금이 부과 됩니다.

 

 

 

만약, 주식 매매를 통해 세금을 많이 부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좋을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올한해 주식으로 벌어드린 돈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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